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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범죄기록 말소 지원 8월에 또 개최

미국 내 범죄 기록을 비공개 처리하는 2차 행사가 LA한인회에서 열린다.     LA한인회·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LA카운티관선변호실은 8월 29일 오전 10시 LA한인회관에서 범죄기록 말소 두 번째 지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죄기록 말소(Criminal Record Clearing)는 체포 등 경찰기록과 처벌(벌금, 징역) 등 법정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관련 법적 처벌을 완료한 사람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LA한인회 측은 “신청인이 해당 범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와 범죄기록 말소 후 어떻게 살아갈지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벌금 등 법정 기록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성범죄, 마약, 살인 등 중범죄 기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기록 말소 지원행사 신청 자격은 저소득층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여야 하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행사 당일 본인 신분증(ID, 운전면허증)과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적힌 법정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한 범죄기록 말소 첫 번째 행사에는 한인 30명 이상이 문의했다. LA한인회 측은 “추가 문의가 계속돼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신청 및 문의(info@kafla.org, 323-732-0700)를 미리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범죄기록 행사 범죄기록 말소 중범죄 기록 성범죄 마약

2024-07-15

한인회·변호사협, 범죄 기록 말소 지원

미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비공개 처리할 기회가 주어진다.   LA한인회와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는 오는 7월11일 오전 10시 LA한인회관에서 범죄 기록 말소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엄밀히 말하면 말소라기보다는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벌금 등의 법정 기록을 비공개로 하는 제도”라며 “한인들의 경우 취업 시 또는 아파트 신청서 등에 범죄기록을 적어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가 가능한 목록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체포 및 재판 기록, 유죄 기록, 벌금 등 사회봉사형 기록 등이다.   단, 성범죄, 마약, 살인 등의 중범죄 기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도움받길 원하는 한인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KABA에 따르면 ▶저소득층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야 함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민신분은 상관없고 저소득층 등의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사전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며 “원래는 범죄 기록을 비공개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KABA 변호사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비 서류는 아이디와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나온 법정 서류가 필요하다.   ▶문의:(323) 732-0700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변호사 한인회 중범죄 기록 la한인회 제프 사회봉사형 기록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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